'성접대 논란'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여부 주목
'성접대 논란'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여부 주목
  • 기사출고 2015.12.0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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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추가자료 제출, 소명 요구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 그가 변호사 배지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월 25일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해 추가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참작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에게 등록거부 사유인 변호사법 8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강제적 성행위 여부가 아닌, 성접대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위와 같이 접대나 건설업자 윤 모씨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과 접대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고 김 전 차관의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에 다수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참작하여 12월 10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참작하여 12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변호사법 8조 1항 4호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한 차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변호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청을 철회했다가 11월 13일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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