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품 형태로 보호되는 것 아니야"'매장 분위기 모방'은 1심대로 원고 의사 관철
'밀크카우'의 '벌집 아이스크림'은 '소프트리'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프트리가 개발한 벌집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상품의 형태로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소프트리 매장의 독특한 분위기(trade dress)를 나타내는 외부 간판이나 메뉴판, 콘의 진열형태 등을 모방한 행위에 대해서는 밀크카우 측이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판단하지 않았다. 밀크카우는 또 1심 판결 이후 상호를 'MILKCOW CAFE'로 변경하고, 메뉴판의 아이스크림 모양이나 색채 등을 변경했으며, 기존에 아이스크림 콘을 여러 방향으로 차례로 쌓아 올려 다양한 방향으로 휘어지게 보이도록 하는 아이스크림 콘 진열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벌집채꿀 역시 나무재질의 직육면체 상자에 담아 진열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의 구체적인 모습을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소프트리 매장 분위기를 모방한 부분은 1심에서 소프트리의 청구가 인용된대로 관철된 셈이며, 제품 형태의 모방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이 밀크카우의 손을 들어준 셈.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9월 10일 (주)소프트리(변경 전 상호 : 엔유피엘)가 밀크카우 판매사인 (주)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52436)에서 밀크카우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제품의 형태 중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유기농 원유로 제조되었다는 점은 형상 · 모양 · 색채 ·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제품의 형태의 구성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밖에 컵의 크기나 재질, 컵 표면의 도안, 소프트 아이스크립의 형상, 벌집채꿀의 모양과 크기는 원고 제품의 형태의 구성요소로 볼 수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제품의 상품형태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벌집채꿀의 모양과 크기의 경우, 원고 제품이 항상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약 2cm×3cm×2cm 크기의 직육면체의 벌집채꿀이 올려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제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매장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판매 방식의 특성상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높이와 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 및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원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원고 제품의 경우 벌집채꿀이 약 2cm×3cm×2cm 크기의 직육면체라고 보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형태의 입체 형상이거나 벌집채꿀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도 다양하여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판매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원고 제품의 판매 방식의 특성상 원고 제품이 원고 주장의 상품형태를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원고 주장의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주장하는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채꿀을 얹은 형태'가 원고 제품의 형태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이거나, 기존에 젤라토(이탈리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과즙, 과육, 우유, 설탕, 때로는 커피나 향초 등을 섞은 것을 얼려 만든 아이스크림)형 아이스크림과 토핑(요리나 과자 등의 끝마무리에 재료를 올리거나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상품의 형태로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제품은 원고 제품을 구성하는 아이스크림 용기와 소프트 아이스크림, 벌집채꿀 개개의 형태에 아무런 독자적인 특징이 없이 단순히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형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이 판매되는 등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채굴을 올리는 것이 공지의 아이디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앤장이 소프트리를, 엠코스타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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