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전 연인에게 한 달간 125회 문자 보냈어도 무죄"
[형사] "헤어진 전 연인에게 한 달간 125회 문자 보냈어도 무죄"
  • 기사출고 2015.07.21 08: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법] "공포심 · 불안감 유발 내용 없어"
"○○아~ 난 내 삶에 만족해.. 하지만 너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너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난 너무 기쁠거야! 신중하게 생각해 봐죠~ 나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