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없는 중개업자 업무정지 규정 개정하라"
"시효 없는 중개업자 업무정지 규정 개정하라"
  • 기사출고 2005.08.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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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교부에 권고…"변호사 등과 형평 안맞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8월9일 업무정지처분과 관련, 시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동산중개업법 23조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법 23조는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은 두지 않고 있는 반면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 3년, 공인회계사 3년, 관세사 3년, 변리사 3년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시효기간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또 ▲변호사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잘못된 변호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지만 그 행정처분 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분식회계 등)하는 경우 오히려 공인중개사보다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시효규정을 악용할 위험이 있고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23조에 시효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행정청에 무제한 기간동안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모(64)씨는 지난해 11월 "부동산중개업법 2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과 달리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경과해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