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우도 카페 사장에 벌금 100만원
'진입금지'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더라도 줄이 짧아 개가 사람을 문 경우 개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정도성 판사는 6월 4일 기르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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