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목줄 묶어 놨어도 개가 사람 물면 개주인 책임"
[형사] "목줄 묶어 놨어도 개가 사람 물면 개주인 책임"
  • 기사출고 2015.06.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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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우도 카페 사장에 벌금 100만원
'진입금지'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더라도 줄이 짧아 개가 사람을 문 경우 개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정도성 판사는 6월 4일 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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