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콜센터업자에게 돈 주고 개인회생사건 소개받은 변호사 유죄 확정
[형사] 콜센터업자에게 돈 주고 개인회생사건 소개받은 변호사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15.06.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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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마케팅 비용 아니야"오토콜로 추려 개인회생 신청자 소개
콜센터업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5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39)에 대한 상고심(2014도15707)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콜센터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사무 수임 알선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A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무장과 공모해 콜센터업자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은 후 그 대가로 2억 3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콜센터업자들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해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A변호사에게 소개했으며, A변호사는 일부 콜센터업자에게는 건당 65만원, 일부 콜센터업자에게는 건당 수임료의 40%를 약속, 모두 2억 3000여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텔레마케팅은 회생 등 분야의 변호사 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보편화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서, 변호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건 브로커 문제와는 그 구조를 달리 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광고의 경우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할지언정 변호사법 위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임되지 않은 사건은 대가 지급하지 않아

그러나 항소심과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대법원 재판부는 "콜센터업자들이 전화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고,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달하며, 피고인의 사무장은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재차 상담을 하여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약정한 바에 따라 그 수임료 중에서 일정 금원 또는 수임료를 콜센터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수임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한 금품이 수임 여부와 관계없는 단순한 마케팅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콜센터업자들이 단순히 변호사인 피고인을 광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 의뢰인들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을 수임하는데 있어 그 편의를 제공한 것이어서 법률사무 수임에 관한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콜센터업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그 알선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또 "법률사무 수임의 알선 대가 지급을 금지한 변호사법 34조 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라 볼 수도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콜센터 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콜센터업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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