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사실상 패소…각별한 주의 요망"약관상 이용자 '중대한 과실' 인정한 셈"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하여 이용자가 정확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범죄를 파밍(Pharming)이라고 한다. 이런 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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