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밍 피해자에 은행 책임 10~20%만 인정
[금융] 파밍 피해자에 은행 책임 10~20%만 인정
  • 기사출고 2015.01.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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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사실상 패소…각별한 주의 요망"약관상 이용자 '중대한 과실' 인정한 셈"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하여 이용자가 정확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범죄를 파밍(Pharming)이라고 한다. 이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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