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 기사출고 2004.05.23 16: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기는 하지만, 요사이 많은 사건에서 선례가 중요하게 참고되고 있다.

서동희 변호사
법리상으로 참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유사한 지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요즈음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 문화가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선례의 의미는 현재의 분쟁의 해결, 혹은 현재의 법률 자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은 물론 1 심 및 2심 판결문 모두가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판결은 공개되고 있다.

물론 극히 예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지만 판결은 일단 성립되면 공개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판결이 공개될 경우, 다른 유사 사례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률문화가 발전되고, 관련 사안을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된 이유로 이해한다.

이와 같이 판결이 체계적으로 공개되고, 정리되고 있으므로, 소위 판결 검색도 놀라울 정도로 정비되어 있다.

판결 검색 중에 우리나라에도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야 할 것은 소위 'Shephardizing' 이다.

이는 종전의 어떤 판결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전국의 법원에서 그 판결을 답습하였는지, 아니면 반대의 판결을 하였는지, 아니면 약간 다른 취지로 판결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일괄하여 보여 주는 검색방법이다.

이 검색 방법을 통하면 과거 판결에서 판시된 어떠한 쟁점이 현재까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판결례에 대하여도 이러한 검색방법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판결이 전부 공개되면 당사자의 이익의 입장에서는 공개되어서는 안될 사실이나 그 당사자가 관여된 사실도 공개된다는 부정적인 점이 있다는 점을 들거나, 혹은 관련 법관이 공개될 것을 생각하여 판결문 작성에 지나치게 부담을 갖게 되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판결이 공개됨으로써 얻게 되는 커다란 공익에 비하면 그 단점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고 본다.

요컨대, 우리나라 법원의 모든 판결이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우리 법률문화가 가일층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동희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미 튤레인(Tulane)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LL.M.) 2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6년부터 19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 본지 편집위원(dhsuh@suh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