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 저해"30대 변호사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콜센터 운영업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안호봉 판사는 6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콜센터 업자 김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대가로 받은 1억여원을 모두 추징한다고 선고했다.(2013고단8337)
안 판사는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대한 허용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의 사건 수임에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입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쉽게 사건을 수임하여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무장 왕 모씨와 공모해 개인회생 콜센터업자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고 알선에 대한 대가로 4억 1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 사건을 알선한 콜센터업자들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 이 변호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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