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콜센터 업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 소개받고 4억원 지급"
[형사] "콜센터 업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 소개받고 4억원 지급"
  • 기사출고 2014.06.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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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 저해"30대 변호사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콜센터 운영업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안호봉 판사는 6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콜센터 업자 김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대가로 받은 1억여원을 모두 추징한다고 선고했다.(2013고단8337)

안 판사는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대한 허용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의 사건 수임에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입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쉽게 사건을 수임하여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무장 왕 모씨와 공모해 개인회생 콜센터업자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고 알선에 대한 대가로 4억 1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 사건을 알선한 콜센터업자들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 이 변호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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