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주택 제외 2주택 소유에 투기목적 없어"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이사를 위해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개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의 중과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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