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주거 이전 위한 일시적 3주택 이상…중과세 대상 아니야"
[조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주거 이전 위한 일시적 3주택 이상…중과세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14.03.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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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주택 제외 2주택 소유에 투기목적 없어"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이사를 위해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개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의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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