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변호사]
공동행위의 자진신고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담합회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했고, 자진신고자의 면책 여부도 당...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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