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법리연구/유중원/법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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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5.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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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제무역 관련 쟁점, 판례 망라
[서평]



저자는 지난 해 10월경 어떤 국제무역사건에서 한국의 기업과 은행을 소송 대리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완전히 승소하였다.

◇국제무역의 법리연구
이 사건은 소송가액이 이례적으로 거액인 점, 관련 당사자가 중국과 한국으로 갈린 점, 즉 중국의 수입화사와 개설은행 대 한국의 수출회사와 매입은행으로 갈려있는 점, 자국이기주의가 극심하여 외국인이 거의 승소하기 힘든 중국 법원에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승소하였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다.

저자가 이 사건에서 얼마만큼의 승소사례금을 챙겼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승소로 말미암아 막대한 금액의 국부 유출을 막았고, 그 동안 신용장사건을 비롯한 국제무역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저자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저자는 무려 1023쪽에 달하는 "國際貿易의 法理硏究"라는 놀라운 책을 법조계에 내놓았다.

물론 저자는 은행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은행실무경험과 17년여 동안 변호사로서 국제무역이나 신용장에 관한 수많은 소송사건을 위임 받아 직접 처리한 소송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역과 신용장에 관하여 지금까지 40여편의 논문과 세 권의 주목할 만한 저서를 이미 내놓긴 하였다.

즉, 1993년경 "信用狀의 法理"를 출판한 이래 "逐條解說 信用狀統一規則", "信用狀論" 등의 저서를 차례로 출판하였지만, 저서에서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 중요 判例가 나올 때마다 기회있는 대로 論文이나 判例評釋의 형태로 대한변협의 "人權과 正義", 법조협회의 "法曹", 한국법학원의 "저스티스", 서울지방변호사회의"辯護士", "判例硏究", 대한상사중재원의 "仲裁" 지 등에 1990년 경부터 현재까지 약 40여편을 발표한 것이다.

이외에 1999년에는 "實務書式 契約總攬(상 · 하, 2375쪽)"을 출판하여 법조계의 실무자들에게 의외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자가 너무나 바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일에 대해서는 그저 놀랍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자신은 골프도 못치고 바둑이나 고스톱도 못하는 등 모든 잡기를 일체 할 줄 모르니 참으로 딱한 일이고, 그러니 책이나 논문을 쓰는 일 이외에는 시간을 보내면서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골프에 관한 한 주위에서 배우기를 적극 권유하는 모양이지만 본인은 계속 손을 내젓고 있다.

하긴 저자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핸드폰이 없고 완전한 컴맹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저서와 논문을 또박 또박 육필로 집필한 것이다.

아무리 국제무역 쪽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고 하더라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만큼 인내심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자족적으로 완성된 33편의 논문과 판례평석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숙독하면 될 일이다.

그래도 지난 10여년 동안 국제무역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나 판례에 대하여 망라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법조 실무가들이나 이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국회의원 · 변호사 문 병 호(moon30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