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촉구안한 동승자 과실 20%"
"안전운전 촉구안한 동승자 과실 20%"
  • 기사출고 2005.05.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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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보험사는 80%만 배상하라"
남의 차에 동승해 함께 작업장으로 가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경우 20%의 과실을 인정, 그만큼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5월10일 설모(57)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4나88683)에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 이 만큼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같은 작업장의 동료인 최모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해 작업장에 가게 되었다면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라며,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설씨는 2003년 2월26일 오전6시40분쯤 최씨가 모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경기 부천의 신작동사거리를 지나다가 최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바람에 버스와 부딪혀 다치게 되자 최씨가 든 L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