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업체 S사 창업주 아들 상대로 100억원 소송냈다가 패소
속옷 업체 S사 창업주 아들 상대로 100억원 소송냈다가 패소
  • 기사출고 2004.05.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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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원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미리 물려주기 위하여 아들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봐야"
유명 속옷 업체 창업주가 서울 강남의 땅등 100억원대 재산을 둘러싸고 아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법원이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5월14일 S사 창업주인 이모씨(79)가 자신의 세째 아들(40)과 세째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다른 S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의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소송(2003가합9853) 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지 및 임야 약 1700평을 부인 김씨와 계열사 사장 장모씨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1978년.

83년 부인에게 신탁된 대지는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장씨에게 신탁된 토지는 첫째 아들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얻었다.

그러나 김씨는 대지 지분과 관련, 둘째, 세째아들을 상대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라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내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임야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아들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또다시 말소회복등기 청구소송을 내 마찬가지로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아 임야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넘겨갔다.

김씨의 지분을 대지는 김씨가, 임야는 아들들의 소유로 반반씩 나눈 결과가 된 것.

김씨는 89년12월 대지 지분을 세째 아들에게 증여했다.

첫째 아들이 매매를 통해 얻은 지분은 그가 사장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97년6월 매매를 원인으로 세째 아들이 사장인 피고 회사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대지는 얼마전 160억원에 제3자에게 팔렸다.

그러나 아버지 이씨가 지난해 2월 “아내 이름으로 명의신탁만 해 놓고 있었는데 아내와 아들들이 짜고 허락도 없이 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셋째 아들과 그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100억원의 부당이득금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상속에 대비하여 아들들에게 지분을 물려준 것으로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러 확정판결과 등기말소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등기 이전과정과 이해가 상반되는 소송을 불과 한달여만에 같은 변호가가 원, 피고를 바꿔가며 소송을 수행한 점, 의제자백에 의해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들며,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부동산 모두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미리 물려주기 위하여 아들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