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피해 국가 · 진로서 배상하라"
"음주 피해 국가 · 진로서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5.04.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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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피해자 유족 등 57명 거액 손배소
이모씨 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등 57명이 8일 국가와 국내의 대표적인 주류회사인 진로를 상대로 2억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알코올 소비자 권리보호센터' 회원들로 이 모임은 지난해 10월 회원 32명의 이름으로 국가와 진로를 상대로 17억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얼마전 이를 취하한 후 피해 정도가 심한 사례 위주로 원고들을 재구성해 이번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씨 등은 이경창 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주류의 해악을 잘 알고 있는 피고 회사는 과도한 음주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술에 대한 해로운 정보를 은폐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주세법,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한 데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그러나 "이번 소송의 주된 목적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부나 주류회사가 음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음주자들이 적정 음주량만을 섭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더 이상 알코올을 남용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인 손실, 가정파괴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과연 주류 판매 관리책임을 둘러싼 명확한 법적 책임이 가려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