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비, PC방 비용도 성매매 대가"
"여관비, PC방 비용도 성매매 대가"
  • 기사출고 2005.03.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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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박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 성관계 맺어"
미성년의 청소년에게 여관비와 PC방 비용을 내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숙박비용 등도 성매매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월24일 박모(27 · 회사원)씨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상고심(2005도574)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미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딱하게 여겨 돌보아 주려 하였다면 숙박을 할 수 있게만 하여 주면 될터인데도 이에 머무르지 않고 14세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숙소제공이나 게임비 지급이 성교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14세의 김모양을 만나 김양에게 PC방 요금 1만원을 대신 지급하고, 모텔에 들어가 숙박비 3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숙박비를 지불하고 '잠을 재워 달라'는 김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