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선수, 초상권 등 침해 3억원 손배소
박찬호 선수, 초상권 등 침해 3억원 손배소
  • 기사출고 2005.03.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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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투구하는 모습 사진 일간지 등 게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선수 박찬호씨가 최근 지하철내 LCD 모니터를 이용한 이동방송회사인 K사를 상대로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텍사스 구단의 유니폼 및 모자, 글러브를 착용하고 투구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일간지 등에 실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가 스포츠온라인(주) 공급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콘텐츠를 서울지하철과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내 LCD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면서 허락없이 자신의 사진을 피고회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신문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가사 자신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또한 다른 자로 하여금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락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