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9~12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 기사출고 2005.03.07 2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성범죄 능력 감퇴할 때까지 사회 격리 필요"
9~12세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성폭행한 30대 파렴치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성범죄 능력이 감퇴되는 연령까지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선고 이유다....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