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공포심 유발했어도 정보통신이용법 위반 아니야"
핸드폰 또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면 전화를 바로 끊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했더라도 경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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