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걸어 받으면 끊는 행위 반복해도 무죄"
"전화걸어 받으면 끊는 행위 반복해도 무죄"
  • 기사출고 2005.03.0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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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공포심 유발했어도 정보통신이용법 위반 아니야"
핸드폰 또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면 전화를 바로 끊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했더라도 경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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