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삼성가 '집다툼' 2라운드
농심-삼성가 '집다툼' 2라운드
  • 기사출고 2005.03.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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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회장, 이건희 회장 집 신축 관련, 민소 이어 행소 제기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 신축을 둘러싼 농심가와의 다툼이 민사소송에 이어 행정소송으로 확산됐다.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 등 4명은 3월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진행중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택 신축 공사가 불법이라며 건축허가를 내 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신 회장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 회장 집 신축으로 원고들은 전망권 · 조망권 등 생활이익을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관지구내의 건물 높이 제한 위반을 간과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 사유가 중대 · 명백해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등은 또 "공사중인 건물의 높이가 현행법에 따른 것인지, 종전 건물의 높이에 비해 높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도면 등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이에앞서 이 회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