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주요 내용
개정 세법 주요 내용
  • 기사출고 2013.02.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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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회계사]
2013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개정 세법에 따르면, 달라지는 내용이 적지 않다. 개인과세, 법인과세, 국제조세의 세 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김성준 회계사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새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되는 이자소득 ㆍ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의 기준금액을 종전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2. 퇴직소득 과세표준구간 5배수 적용

종전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아 보다 낮은 세부담을 부여하기 위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되는 낮은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다(개정 소득세법 제55 조 제2항). 이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나, 개정 규정의 시행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자의 경우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개정규정 시행 전의 근속연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5배수로 환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2조 제2항).

3.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정부는 종전 소득세법상의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1세대 2주택자 50%, 1세대 3주택 이상자 60%, 비사업용토지 60% 양도소득세율 적용)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우려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존치하되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도록 개정되었다(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종전 30%)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 즉, 15%만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 표 참조).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된다(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5조).

5. 고액체납자(5억원 이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종전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개정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6.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탈세제보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 일자리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조특법)에서는 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세제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참조)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 조특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세제지원 대상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제6조 제3항 제27호 신설)하도록 했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개정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제7조 제1항)하였는바,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 조특법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7조 제2항)하도록 개정되었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개정 조특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수도권은 제외)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종전에 해외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세액감면제도를 확대하여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 감면하고, 관세도 1억원을 한도로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했다(개정 조특법 제104조의 24 및 제118조의 2).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물적분할법인과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주식, 자산처분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

종전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물적분할이나 적격현물출자(이하 적격물적분할 등)의 경우 적격물적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여, 분할법인이나 현물출자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이나 현물출자시의 피출자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 등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토지, 주식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분할법인 등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 법률 1160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개정 법인세법)에서는 물적분할이나 현물 출자된 분할법인 등의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토지, 주식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부 완화요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분할법인 등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 등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특수관계인간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접대비 손금산입 비율 축소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을 종전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추었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규정 정비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 국조법)에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하였다(개정 국조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6월 1일~30일)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확대

개정 국조법에서는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현금, 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좌로 확대하였다.

(2)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추가

종전에는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국조법 제35조)하였으나, 개정 국조법에서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추가되었으며(개정 국조법 제34조의 2), 동 개정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3)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

종전 국조법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국조법에서는 연중 최고금액을 산출하던 방식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출기준을 간소화하였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하는 경우로 수동적 동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PEF로부터 받는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조특법)에서는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 · 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되었다(개정 조특법 제100조의 18 제 3항).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연금 · 기금 등의 경우에는 PEF가 받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한국내에서 과세될 것이고,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만약 해당 연금 · 기금 등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서 한국내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주식양도차익을 원천으로 하여 PEF로부터 받는 분배금에 대해서 한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3.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신설

개정 조특법에서는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여 외화조달구조를 안정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 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내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다(개정 조특법 제21조의 2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정기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개정 조특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종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하였다(개정 조특법 제18조의 2 제2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김성준 회계사(sjkim@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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