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욕설 메신저 대화명 사용…모욕죄"
"특정인 욕설 메신저 대화명 사용…모욕죄"
  • 기사출고 2005.02.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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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연성 인정돼"…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대화명을 사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용이하게 볼 수 있게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32 · 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8351)에서 2월18일 배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대화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 상대방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모욕죄로 처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자신이 다니던 K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자신의 MSN 대화명을 K사 사장에 대한 욕설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바꾸어 놓아 피고인이 MSN 메신저를 탈퇴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과 미리 메신저의 대화 상대로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메신저 화면을 켜자마자 이같은 대화명이 보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