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법률-'김 · 장 · 리' 합친다
바른법률-'김 · 장 · 리' 합친다
  • 기사출고 2005.0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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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중 합병 선언, 송무-섭외 결합 시너지 기대 "변호사 수 100명 규모로 키울 생각"…업계 파장 클 듯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1958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로펌인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가 전격 합병한다.

◇김의재, 조중한, 강훈, 최경준..


특히 바른법률은 상대적으로 송무가 강한 반면, 김 · 장 · 리는 전통적으로 섭외 분야의 경쟁력이 탁월한 로펌이어 법률 업무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송무-섭외의 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병 법무법인은 약 70명의 변호사가 포진하게 돼 규모상으로도 국내 굴지의 로펌이 될 전망이며, 로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법률회사 사이의 합병은 2001년 1월 법무법인 세종과 열린합동법률사무소의 합병을 시작으로 2001년 7월 법무법인 한미와 광장의 합병, 2003년 2월 법무법인 화백과 우방의 합병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이들 세개의 합병 법인은 각각 송무와 섭외가 상대적으로 강한 법률회사끼리 짝짓기에 성공해 적지않은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며, 합병을 추진중인 바른법률과 김 · 장 ·리도 송무와 섭외의 이상적인 결합이란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합병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온 바른법률과 김 · 장 · 리의 관계자는 "협상이 급진전돼 3월중 합병을 선언하고, 합병 법인으로 출범할 준비중에 있다"며, "합병 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호사를 영입해 변호사 수를 1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병 법인의 이름은 법무법인 바른법률로 잠정 결정했으며, 해외 클라이언트를 위한 영어식 이름은 김 · 장 · 리(KIM, CHANG & LEE)로 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 4동에 있는 바른법률과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김 · 장 · 리 사무소를 강남사무소와 강북사무소로 나눠 일단 함께 쓰기로 했으나, 소속 변호사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사무실도 하나로 합친다는 계획이다.

바른법률은 1998년 3월 설립돼 곧바로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판, 검사 등을 지낸 이른바 재조출신 변호사가 특히 많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중한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고문변호사인 정귀호 전 대법관과 김찬진 전 의원 외에 명노승 전 법무부차관, 박인호 · 정인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임영철 변호사,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전 서울고법 판사 강훈 변호사, 심재두, 오승종, 홍지욱, 김재호, 최영로, 최혜리 변호사 등 30여명의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으며, 최근 김치중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도 바른법률과 가까운 관계다.

지금은 작고한 김흥한 변호사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로펌인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는 미국의 걸프오일사와 코카콜라, 웨스팅하우스, IBM, 체이스맨하탄은행 등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 줄 만큼 1960년대초부터 섭외사건 업무의 비중이 높았다.

김흥한 변호사와 동서 관계인 김의재 변호사가 매니징 파트너(Managing Partner) 변호사로 있으며,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홍일표 변호사와 섭외 사건 처리로 해외 클라이언트 등에게 이름이 높은 최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에 있다가 옮긴 제강호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이건웅 변호사 등이 있다.

또 서울지검 검사장과 국회의원 등을 지낸 이건개 변호사와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정동욱 변호사가 고문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