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관계 청산 조건 약속어음 무효"
"동거관계 청산 조건 약속어음 무효"
  • 기사출고 2005.0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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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로부터 동거관계의 청산을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교부받은 경우 조건이 불법이어 어음 발행, 교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여)씨는 1979년 12월 혼인해 아내가 있는 연하의 남자 B씨와 1988년 3월께부터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해 오던중 1990년 10월 지급일을 2001년12월31일로 해 B가 발행한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지급일 이전에 A와 헤어질 경우에만 위자료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받았다.

두 사람은 A가 B를 사기, 폭력행위등으로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면서 관계가 소원해진데 이어 1992년 2월께 B가 다시 A로부터 폭력행위등으로 고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두 사람의 동거관계는 사실상 해소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A는 B가 약속어음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지모씨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아내 이름으로 이 땅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말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불륜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바라면서 B가 아내 또는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자신을 배신하거나 조기에 동거관계를 청산할 것을 염려하고 이에 대비하여 고액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A가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어음은 무효라고 약정했다"며, "동거청산을 약속어음 발행, 교부의 조건으로 하였다 할 것인데, 그 조건은 실질적으로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조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조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약속어음의 발행, 교부는 불법조건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원고는 채무자인 B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1989년 5월 지급일을 '당신과 나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및 'A와 B가 생을 같이해 마감할 때까지'로 해 A가 B로부터 받은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매와 관련, "이 어음 2장은 모두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해 자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하여 무효"라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예비적 청구도 채권을 대위행사할 적격이 없는 소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