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금지 규정 헌법 위반"
"태아 성감별 금지 규정 헌법 위반"
  • 기사출고 2005.01.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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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앞둔 예비 아빠 헌법 소원 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변호사인 정모(32)씨는 최근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19조의2 2항등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에 위배된다"며, 이들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의학적으로 태아가 5~6개월 이상 성장한 후의 낙태는 임부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낙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현실적으로도 아무리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태아가 이미 8~9개월 이상 성장하여 출산을 1~2개월 앞둔 경우까지 낙태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임부의 임신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중에 태아의 성별에 관해 질문을 받으면 '엄마를 닮았다' 또는 '파란색 옷을 준비해야 겠다(아들이라는 의미)'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고 있어 법률 조항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부인의 출산이 1달정도 밖에 남지 않은 정 변호사는 출산을 1달정도 앞두고 부인이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19조의2 2항은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7조는 이에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