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 변호사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 설립
박용석 변호사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 설립
  • 기사출고 2004.12.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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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기 변호사와 함께 20년 근무한 세종 나와 독립개인회생 · 파산, 화의 사건 등 특화…부티크 지향
도산법 전문가로 유명한 박용석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나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법률사무소를 연다.

박 변호사는 지난 12월18일을 끝으로 세종을 탈퇴하고, 20일부터 반포동의 백산빌딩 5층의 새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밝혔다.

◇박용석, 최복기 변호사(왼쪽부..
새 법률사무소의 이름은 '밝은미래 합동법률사무소'.

세종에서 같이 일해 온 최복기 변호사가 박 변호사와 함께 세종을 나와 '밝은미래'의 한 식구로 참여하게 된다.

박 변호사는 개인채무회생제가 시행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즉 통합도산법의 제정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이 분야에 더욱 특화하기 위해 세종을 나와 전문법률사무소를 세워 독립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박 변호사가 세종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워낙 가볍지 않았던 터라 관련 로펌업계에선 박 변호사의 독립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 로펌의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을 마치자 마자 1985년 1월부터 세종에서 회사법 분야의 주축으로 활약한 박 변호사는 83년 3월 설립된 세종의 사실상 파운딩파트너(founding partner)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그의 독립을 놀라와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차석 합격하고, 95년 6월 미 하버드대 로스쿨의 국제조세과정(ITP)을 마쳤으며, 그동안 세종에서 수많은 회사정리 · 화의 및 부실기업 인수합병(M&A) 사건을 처리해 왔다.

또 얼마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통합도산법(안)중 개인회생부분의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지난 9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채무자회생법 자문위원을 맡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법원규칙 마련에 참여하는 등 이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밝은미래 합동법률사무소='밝은미래'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도산법 전문법률사무소를 지향하고 있다.

◇박용석 변호사가 도산법 전문사이트를 지향하며 개설한 '박변호사와 개인회생 준비하기 pasan114' 홈페이지(www.pasan114.com)


구체적으로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 회사정리 · 화의 사건과 부실기업 M&A에 특화할 계획이라고 이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말했다. 이미 상당수의 개인회생사건이 의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8월부터 다음 카페 '박변호사와 개인회생 준비하기'(cafe.daum.net/rescheduling2)를 개설해 운영중에 있으며, 얼마전엔 독립사이트 'pasan114'(www.pasan114.com)를 오픈했다.

김진원 · 최기철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