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매매 여성이 빌린 '선불금' 갚을 필요 없어"
[민사] "성매매 여성이 빌린 '선불금' 갚을 필요 없어"
  • 기사출고 2011.06.14 13: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업자로부터 빌린 이른바 '선불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연운희 판사는 최근 여성인 A(31)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40), C(4...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