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미숙씨 명예훼손 손배소 승소
영화배우 이미숙씨 명예훼손 손배소 승소
  • 기사출고 2004.11.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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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사전 동의없이 '불륜음반' 표지에 사진 사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11월11일 영화배우 이미숙씨와 소속사인 (주)스타즈엔터테인먼트가 "불륜을 소재로 한 음반표지에 사전 동의없이 이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주)N필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본소 2002가합84574, 반소 2003가합13586)에서 "N필름은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속사에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필름은 사전 양해없이 이씨의 사진을 음반 표지모델로 사용하고 '실존 기혼여성이 경험한 불륜 내용 및 그 과정을 담은 일기장을 음반과 함께 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무단 배포함으로써 스포츠신문에 '이미숙 앨범 불륜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게 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이 일기장의 주인공으로서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이씨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N필름과 (주)스타즈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계약은 N필름이 이씨의 초상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주)스타즈엔터테인먼트가 계약해제의 통보를 한 2002년 10월30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며, "그 후 N필름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씨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해 음반을 발매한 데 대해 (주)스타즈엔터테인먼트에 3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N필름은 2002년 10월 편집음반 '이미숙의 다이어리, 부제 : 일탈을 꿈꾸며'를 만들어 팔기로 하고 이씨의 소속사인 스타즈엔터테인먼트와 사용료 3000만원에 이씨의 초상을 음반 표지 및 홍보물 등에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 스포츠지에 '이미숙을 표지모델로 발매될 국내 최초의 불륜음반에 여성의 실제 불륜경험이 솔직하게 표현돼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되자 이씨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N필름이 기사가 잘못 나갔다며 소송을 내자 이씨 등이 N필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