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예정 알리지 않고 건물 임대 …사기죄"
"경매 예정 알리지 않고 건물 임대 …사기죄"
  • 기사출고 2004.11.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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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100만원 벌금형 확정"경매 신청 있을 것이라는 사실 임차인에 알렸어야"
임대인이 임대건물에 경매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통고받고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건물을 임대한 경우 사기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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