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도메인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해 돈 요구했다가 벌금형
현직 의원 도메인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해 돈 요구했다가 벌금형
  • 기사출고 2004.10.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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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피해자들에게 도메인 넘기고 합의한 점 등 감안"
서울중앙지법 오수평 판사는 10월7일 현직 국회의원의 도메인을 만들어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시킨후 해당 의원들에게 매수하라고 협박(공갈미수)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4고단5679)

도시가스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주식투자 등에 실패해 7000여만원의 빚을 지게되자

2004년 3월께부터 현직 국회의원 P씨의 한글 및 영문 이름으로 된 인터넷 주소 17개를 등록한 후 P의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판에 "(도메인의) 소유권 이전비를 주십사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P의원의 이름으로 된 한글 도메인을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했다가 항의를 받자 되돌려 놓는 등 P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또 올 3월 H의원의 이름으로 된 한글도메인을 만들어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시킨 후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도메인을 사달라고 하며 돈을 요구했다가 이 의원 보좌관의 신고로 체포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내용이 파렴치하고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의 범행을 계획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선점한 도메인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넘기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