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할머니 남편 동거녀 상대 1억 손배소 이겨
97세 할머니 남편 동거녀 상대 1억 손배소 이겨
  • 기사출고 2004.10.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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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부남줄 알면서 25년간 사실혼 유지"
97세 된 할머니가 자신의 남편과 25년간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은 사실혼관계의 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12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는 10월20일 A(97) 할머니가 B(63 ·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나2225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심에서 선고한 위자료 5000만원에 5000만원을 더한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C씨가 유부남이고 처인 원고와의 사이에 여러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장기간에 걸쳐 이를 유지하여 옴으로써 원고와 C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원고와 C씨의 혼인생활의 파탄경위와 혼인기간, 약 25년에 이르는 C씨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의 계속기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그간 피고와 C씨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사실혼 관계를 용인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와 C씨의 동거 이후로 약 20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C씨에 대한 이혼소송 및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그간 양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용인, 용서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씨와 1936년10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4남2녀를 둔 원고는 1979년께부터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이고 슬하에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사실혼관계를 맺어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자 79년 이후 사실상 남편과 별거하며, 2001년 10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