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채무자 모친과의 변제서약 무효"
"신용정보사 채무자 모친과의 변제서약 무효"
  • 기사출고 2004.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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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변제수령 외 채무자 아니 자와 변제약정 불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의 어머니로부터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받은 서약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를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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