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변제수령 외 채무자 아니 자와 변제약정 불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의 어머니로부터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받은 서약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를 엄격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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