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회선' 접속 유도, 정보이용료 편취…사기죄
'060회선' 접속 유도, 정보이용료 편취…사기죄
  • 기사출고 2004.10.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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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060회선 임대해 수억원 편취한 업자 유죄 확정
마치 아는 사람에게서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케 하여 휴대폰의 통화버튼을 눌러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인 '060 회선'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이용료 등 이득을 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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