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레이저 시술로 흉터 덧나…배상하라"
"무면허 레이저 시술로 흉터 덧나…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4.10.21 16: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뷰티클리닉업자 70%, 피해자 30% 잘못 있어
여성잡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자 손님에게 의사 면허도 없이 피부 일부를 들어내는 레이저 시술을 해 가슴과 어깨의 흉터를 덧나게 한 뷰티클리닉업자에게 1600여만원의 손해를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