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옥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배상책임 없다"
[민사] "옥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배상책임 없다"
  • 기사출고 2010.0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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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4만명 청구 기각…원고들 항소 예정"해킹방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없어"…판단기준 제시
2008년 1월 일어난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옥션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옥션과 옥션에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포섹(주)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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