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황석영씨 이혼 승소
소설가 황석영씨 이혼 승소
  • 기사출고 2004.10.15 0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아들 친권행사 · 양육자로 생모 지정
소설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본명 황수영 · 60)씨가 무용가로 미국에서 활동중인 부인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0월7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3르1107)

재판부는 그러나 아들 황모(17)군의 친권행사자및 양육자로 김씨를 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피고 사이에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며,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혼인생활이 파탄된 데에는 원고의 수형생활중 원고와 장기간 별거한 채 혼자 아들을 양육해 오면서 피고가 겪었을 갖은 어려움과 고통을 보다 더 이해하고 인내로써 피고를 설득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더 이상 계속하지아니한 채 이를 중도에 포기해버린 원고의 잘못과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이미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여 있었고 원고가 출소 이전부터 꾸준히 피고의 귀국을 강력히 희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후 원고의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다든지 혼인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이유없이 귀국을 거부한 피고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이 되었다"며, "원, 피고의 잘못은 어느것이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서로 대등한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황씨는 김씨와 1986년 11월18일 혼인한 후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89년 3월 북한에 밀입국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돼 독일과 미국을 거쳐 1993년 4월 귀국,1994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8년 3월 가석방됐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