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례 제정할 헌법상 의무 확인""단체행동권 향유 가능성 차단 · 박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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