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AG 서울대회를 참관하고
APRAG 서울대회를 참관하고
  • 기사출고 2009.07.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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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원 변호사]
6월21~23일 3일간 계속된 APRAG 서울대회는 총 7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22일 중재신청 · 준비단계에서의 개선방안, 중재심리 · 심리 후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이 다루어졌고, 중재기구에 관련된 개선방안도 논의되었다.

◇나지원 변호사
이어 4세션에선 각 지역의 중재기관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영미법계 지역의 중재기관인 홍콩(HKIAC), 싱가포르(SIAC), 인도(ICA), 말레이시아(KLRCA), 필리핀(PDRC) 중재기관의 순으로 각 중재기관의 소개, 업무처리 개요, 관련 중재규범 등을 소개하였다.

23일에는 대륙법계 지역의 중재기관으로 한국(KCAB), 중국(CIETAC), 일본(JCAA), 인도네시아(BANIAC), 베트남(VIAC), 북경(BAC), 타이페이(AACT) 중재기관의 순서로 소개가 진행되었다. 또 양자간 협약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는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재조항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어 이 주제들을 모두 포괄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세션을 끝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태지역에서 행해지는 국제중재에 가장 적합한 절차 및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돼 의미가 더욱 컸다.

수정모델 도입 토론 활발

지금까지의 국제중재는 주로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중재규범 역시 유럽-북미 중심의 중재절차와 관행이 중심이 되어 왔다. 때문에 이번 대회에선 아시아 각국의 지역적 ·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수정모델의 도입에 관하여 패널과 참석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되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분쟁해결 장치로서 국제중재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향후 투자자 분쟁을 염두에 두고 바람직한 국제중재모델을 찾고자 시도한 점도 매우 유익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국제중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에 속한다.

ICC 중재법원에서 한국기업이 당사자인 국제중재 사건이 한 해에 30~4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며, 특히 분쟁규모나 사건의 질에 있어서 한국기업 관련사건은 단연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한국인이 중재인이 되거나 중재장소로 서울을 선택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많이 선택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국제중재는 중립적인 곳을 중재장소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싱가포르나 홍콩이 중재장소로 많이 선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을 보다 넓게 가진다면,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일본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분쟁에 있어서 한국이 지역적 위치나 중재인프라 측면에서 매력적인 중재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RAG 서울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의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중재시장에서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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