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으로 정신적 고통…위자료 주라"

[대법] 이사철 전 의원, 총선연대 대표 등 상대 승소

2004-09-22     김진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경우 당락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월13일 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사철 전 한나라당 의원이 총선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최열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0736)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에 의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원고의 낙선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이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니, 그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들의 행위가 참정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피고들의 행위를 긴급피난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 바 이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4월13일에 실시된 16대 총선을 앞두고 2000년1월 발족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이씨를 포함한 22명의 후보자를 집중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 발표하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전개하자 선거에서 떨어진 후 "피고들이 낙선되게 하였거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박원순, 최열 전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