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래 등에 작살 꽂았어도 놓쳤으면 무죄"

[울산지법] "포획행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2009-03-07     최기철
밍크고래를 잡으려고 고래의 등에 작살을 꽂았더라도 고래가 도망가는 바람에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최주영 부장판사는 2월 13일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선장 장 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단2623)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9시쯤 장씨의 배를 타고 경북 영덕군 앞바다로 나가 동방 35마일 해상에서 약 5m 크기의 밍크고래가 유영 중인 것을 발견하고 선원 이 모씨와 안 모씨가 고래를 향해 작살을 각각 1회씩 던졌다. 작살은 수산업법상 금지된 어구다.

그 중 안씨가 던진 작살이 고래 등에 꽂혔으나, 고래가 잠수하는 바람에 작살과 연결된 로프에 다리가 휘감겨 있던 안씨도 함께 바다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장씨 등은 20~30분후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떠오르자 작살의 로프를 끊어 안씨를 배 위로 건져 올렸으나, 고래는 작살이 등에 꽂힌 채 도망갔다. 안씨는 이 날 숨졌고, 장씨 등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밍크고래를 자신들의 확실한 지배범위 내에 두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밍크고래의 등에 작살을 꽂은 것만으로는 밍크고래 포획행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산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58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정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