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사, 인터넷쇼핑몰 상대 소 제기

"제품 선전에 '버버리풍' 등 유사 문구 사용"

2004-09-08     김진원
영국의 유명 의류업체인 버버리사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I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버버리사는 9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I사가 지난 4월 인터넷쇼핑몰에서 'BURBERRY'상표가 부착된 머플러를 판매하였는데, 감정해 보니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었다"며, "또 가방, 의류 등의 제품들의 선전, 광고에 '버버리' '버버리스타일' '버버리풍' 등의 표현을 사용, 원고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원고의 등록상표들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버리사는 나중에 확장하겠다며 일단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BURBERRY' 상표가 부착된 머플러의 판매 등의 금지와 버버리사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이외의 제품 선전이나 광고에 '버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