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배드민턴 복식경기중 같은 편 동료 라켓에 맞아 다친 경우 동료 책임 50~40%"
[수원/의정부지법]"안전배려 의무 위반 한계 넘어""피해자도 보안경 착용 등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2008-12-22 최기철
수원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1월 20일 클럽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같은 편 동료의 라켓에 눈과 안경을 맞아 다친 A(46)씨와 가족이 동료 선수(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994)에서 "Y는 A와 가족에게 모두 1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뒤쪽에 서 있던 피고로서는 앞쪽에 서 있던 원고 A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A의 방향으로 셔틀콕이 날아오는 경우 A가 우선하여 칠 수 있도록 양보하며, A를 대신하여 치는 경우에도 A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라켓을 휘두르는 등 A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로서는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 앞쪽에 서 있는 A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 위반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Y는 '배드민턴 경기는 경기자 상호간에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운동경기로, 경기자들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경기자 상호간의 신체접촉 내지 충돌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드민턴 경기 중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예상할 수 있는 점 ▲A도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 앞쪽에 서 있는 경기자는 뒤쪽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점 ▲보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Y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는 일요일인 2008년 2월 오후 8시50분경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같은 동호회 소속 Y와 한 팀을 이뤄 복식경기를 했다. A는 상대편이 친 셔틀콕이 자기 왼쪽머리 위로 날아오자 몸을 돌려 받아치려다가 뒤쪽에서 다가와 스윙하는 Y의 라켓에 안경을 낀 상태로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되자 가족과 함께 Y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 민사 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월 9일 배드민턴 대회에 남자복식조로 출전해 경기를 하다가 같은 편 동료선수인 임모씨가 휘두른 라켓에 안경을 낀 상태로 얼굴을 맞아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고교교사 피모씨가 아내와 함께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259)에서 임씨에게 40%의 책임을 인정, "원고들에게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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