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영화관람객에 영화진흥 부과금 부과 합헌"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 위헌 의견…정족수 미달위헌 의견 "영화관람객 동질성 없어…입법재량 넘어"
2008-12-07 최기철
이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의 모금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월 27일 영화관 운영자 A씨와 관람객 김 모씨가 "영화관 관람객이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가 이를 징수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관람객이나 영화관 경영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7헌마860)에서 재판관 9명 중 합헌 4, 위헌 5명의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 ·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재 조항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은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의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과태료 제재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영화예술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로, 영화관 관람객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집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의 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객관적 근접성이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을 통한 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가게 되어 그 집단적 책임성 및 효용성도 인정된다"며, "영화관 관람객을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그 액수가 소액이고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영화의 관람은 우연한 사정일 뿐 그 관람객이 역사적 · 사회적 · 법적으로 동질성 있는 특정 집단은 아니며, 영화는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관람객을 영화예술의 진흥에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화관 관람객을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또 "현재의 납부의무자와 집단적 동질성이 없는 장래의 관람객에게 기대되는 간접적 이익만으로 집단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법 25조의 2는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 · 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부과금을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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