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다른 사람 임야에 분묘 설치해 20년 이상 관리했어도 소유권 취득 못해"
[대법] "자주점유 추정 안 돼"
다른 사람의 임야에 부친의 분묘를 설치해 20년 이상 관리했어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유의 의사로 임야를 점유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의 아버지는 1967년 2월 A씨의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김제시에 있는 임야 1,289㎡에 A씨의 할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해 관리했다. 이 임야는 1917년 10월 B씨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 임야였다. A씨는 2017년 4월 18일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임야에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했고, 2018년 4월경에는 고조부, 고조모 등 선대의 분묘도 안치해 관리해왔다. A씨는 "조부가 1931년 3월 10일 백미 1말을 주고 B씨로부터 해당 임야를 매수해 그때부터 20년 이상 임야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그러나 1월 23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A씨 조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점유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A씨 아버지가 20년 이상 자주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4다300228).
대법원은 먼저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 · 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A의 아버지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A의 아버지가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며 "그런데도 A의 아버지가 토지를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A의 아버지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하영 변호사가 1심부터 피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