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소유자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무상 제공한 도로 경매로 취득했어도 차임 청구 불가"

[군산지원] "사용 ⋅ 수익 제한 알고 취득"

2025-02-16     김덕성

경매로 취득한 도로가 연접한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도 단독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도로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의 원소유자가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해 도로의 특정승계인도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판사는 경남 고성군에 있는 도로 735㎡를 경매로 취득한 A가 이 도로에 연접한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B를 상대로 도로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2024가단196)에서 12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도로는 연접한 B 소유의 단독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7개동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백 판사는 먼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 ·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고 전제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 ·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밝혔다.

백 판사는 이어 "C가 경남 고성군 임야 5,950㎡ 및 임야 763㎡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지를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분양자를 위해 위 임야 5,950㎡에서 분할된 이 사건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이 사용 ·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음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도로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