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증금 2천만원'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경매법정에 배당요구 신청, 경매방해 · 사기미수 유죄

[대법] "경매 참가자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

2025-01-16     김덕성

A는 사실은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B 소유의 통영시 빌라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빌라를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이 빌라의 경매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집행과 직원에 제출하여 경매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경매방해 · 사기미수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2도3103).

대법원은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임차권을 신고하는 행위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는지를 충실히 심리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의무관계와 임차권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유무와 같은 객관적 법률평가에만 터잡아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경매방해죄 성부와 그 심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미수와 관련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은 임대차를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의 소멸을 전제로 임대인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양자는 그 내용과 목적, 존속 또는 행사 요건 등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에 관한 독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