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도서관 운영팀장에게 성과급 안 준 구청 문화재단 상임이사,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서울북부지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서울에 있는 한 구청 산하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인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서관 운영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씨에게 2022년분 성과급 244만여원, 2023년분 성과급 25만여원 합계 26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의 사용자는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에 불과한 자신(A)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구청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판사는 그러나 10월 11일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2023고정1016).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이 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제2조 제1항 제2호), ①관련 조례 및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은 현직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되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 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상임이사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점, ②문화재단 사무위임전결내규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실무적인 사항은 상임이사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급여 지급'과 '퇴직금 정산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은 재단사무국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단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인 피고인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점, ③B는 수사기관에서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재단의 대표자이고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재단의 대표자이자 실경영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재단의 형식적인 '사업주'는 이사장인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그로부터 재단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B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이사장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B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문화재단 담당자의 교체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B의 진정 직후 미지급 성과급이 전액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위 문화재단은 상시근로자가 150명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