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3일 전원위원회 회의서 결정, 국회의장 · 법무장관에 권고"반인권법…조문 몇개 개정으론 문제점 치유할 수 없어"
2004-08-26 김진원
이에따라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인권위법에 의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8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다"며, "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고 권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본다"며, "국보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필요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공석인 1명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중 8명이 폐지를, 2명이 개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권위 보도자료 전문은 리걸타임즈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