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도 운문사 주지, 운문사에 재산 유증 유효"

[대구지법] "운문사는 권리 · 의무 주체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

2024-12-09     김덕성

경북 청도군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인 운문사의 주지가 운문사에 자신의 재산을 유증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문사가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는 약 40년 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로 생활하고, 2020년경부터 2년 동안에는 운문사의 주지로 재직했다. A는 운문사의 주지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의 일체의 재산을 운문사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했다. A는 3년 뒤인 2023년 4월 사망했다. A의 유언장에 대해 2024년 1월 검인이 이루어졌다.

A의 동생으로 공동상속인인 B는 "유언장에 따른 수증자인 운문사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자필유언장에 의한 A의 유증은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운문사를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2023가합206491)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그러나 11월 21일 "A의 유증은 유효"라고 판시, B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①피고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불교 교리 등에 근거한 승려 및 일반 불교도에 대한 포교 · 교화, 사회적 요보호 계층에 대한 지원 · 협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인 점, ②피고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종무회를, 집행기관으로 주지를 각 두고 있고, 종무회의 의결과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임원 또는 종무위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가 단체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피고는 2000. 10. 1. 제정된 정관을 통하여 대표의 방법, 종무회의 운영, 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단체로서 활동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99다4504)에 따르면,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는지에 관하여는, 그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 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박태원 변호사가 운문사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