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결혼 이유 임대차 갱신거절했다가 결혼 무산돼 제3자에 임대했어도 배상책임 없어"

[전주지법] "정당한 사유 있어"

2024-12-04     김덕성

A는 2019년 11월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한 호실에 대해 임대차기간 2020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B와 체결하고, 이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약 5개월 앞둔 2021년 8월경 B의 어머니는 B가 2022년 3월 무렵 혼인할 예정이고, B가 혼인한 이후에 이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A에게 고지했다. 이에 A는 2021년 12월 같은 아파트 다른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의 아파트를 B에게 인도하고 위 호실로 이사했다. 그러나 B는 2022년 3월 혼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가 갱신거절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항소심(2023나18693)을 맡은 전주지법 민사2-2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10월 2일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2021. 6. 10.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모친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의 모친이 피고가 혼인 예정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가 성인이고, 피고의 모친에게 특별히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피고가 직장인으로서 평소 시간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는 피고의 모친이 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모친은 원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자(使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2021. 6. 10.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는 적어도 2021. 12. 말경까지는 C와 결혼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B는 2020년 2월 중매를 통해 C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B 측은 C 측에 결혼을 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자는 제안을 했고, C 측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입주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C와 B는 2021년 9월경과 10월경 양가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리고, B는 2021년 11월경 예식장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는 등 결혼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으나, 결국 양가 부모들 사이에서 결혼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면서 2021년 12월 말경 헤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5항은 "임대인이 1항 8호(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연'이 1심에 이어 피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